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결근 및 조퇴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결근, 조퇴,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무급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분모의 12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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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의 제기 및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합의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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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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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무일인지 또는 결근처리나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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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그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이상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가산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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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세부적으로 임금항목 및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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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소급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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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021.9.1.입사자의 경우 2021.10.1.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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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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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월 임금고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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