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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타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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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아래와 같은데

입사 ) 2017 / 09 / 01 ~ 2018 / 08 / 31 - 11개

1년차) 2018 / 09 / 01 ~ 2019 / 08 / 31 - 15개

2년차) 2019 / 09 / 01 ~ 2020 / 08 / 31 - 15개

3년차) 2020 / 09 / 01 ~ 2021 / 08 / 31 - 16개

4년차) 2021 / 09 / 01 ~ 2022 / 08 / 31 - 16개

합계 _ 73개

실제 지급

입사 ) 2017 / 09 / 01 ~ 2018 / 08 / 31 - 0개 ( 준다는 말 x, 사용 촉진 당연히 없었음)

1년차) 2018 / 09 / 01 ~ 2019 / 08 / 31 - 6개 (빨간 날 제외 사용 가능 일수)

2년차) 2019 / 09 / 01 ~ 2020 / 08 / 31 - 6개( " )

3년차) 2020 / 09 / 01 ~ 2021 / 08 / 31 - 6개(빨간 날 제외 사용 가능 일수, 연차에 해당하는 추가 수량 언급 x)

4년차) 2021 / 09 / 01 ~ 2022 / 08 / 31 - 6개 ( '' )

합계 _ 24개

1))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었다는데,

여전히 근속 년 수 2년에 1개씩 추가되는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해당하는 입사 3년차 이상부터 2년에 1일씩 가산 하여 주어야 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회사측) 임의로 무시 할 수 있는건가요 ?

2))

2021년에 입사한 신입 직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 입사자 (1년 미만) 는,

2022년 1월부터 한 달에, 1개를 준다고 합니다. 1월 개근 시, 2월 1일에 연차 1개 생김.

그러면 이 직원은

2,3,4,5,6,7,8 월 7개의 연차가 생기고, 22년 9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데, 이 또한 맞는 건가요 ?

'소급 적용 없음' 이라는 말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입사 년에 생겼어야 할 11개의 연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지금에라도 수당을 계산해서 준다 가정하면, 해당 년도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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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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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번 처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공휴일과 연차휴가가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언제날짜부터 언제까지 작성되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 지 못하게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었다는데, 여전히 근속 년 수 2년에 1개씩 추가되는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해당하는 입사 3년차 이상부터 2년에 1일씩 가산 하여 주어야 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회사측) 임의로 무시 할 수 있는건가요 ?

    >>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

    2))

    2021년에 입사한 신입 직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 입사자 (1년 미만) 는,

    2022년 1월부터 한 달에, 1개를 준다고 합니다. 1월 개근 시, 2월 1일에 연차 1개 생김.

    그러면 이 직원은

    2,3,4,5,6,7,8 월 7개의 연차가 생기고, 22년 9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데, 이 또한 맞는 건가요 ?

    >> 아닙니다. 2021.10.1.부터 2022.8.1.까지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9.1.~2022.8.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소급 적용 없음' 이라는 말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 년에 생겼어야 할 11개의 연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에라도 수당을 계산해서 준다 가정하면, 해당 년도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

    >> 2019.8.~2020.7.기준 통상임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9.1.입사자의 경우 2021.10.1.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부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대로 법정 가산일수가 포함된 연차일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하는 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2) '21.9.1. 입사한 경우라면 매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시점부터 3년간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발생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