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요양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산재 요양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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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각 각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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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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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업이 금지됩니다.겸업 사실은 통상적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한 감사에 의하여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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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는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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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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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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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테이블의 공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봉테이블을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게시 의무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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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췽버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봉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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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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