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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두더지129
든든한두더지12922.05.02

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제가 한 회사에서 2019년 7월 인턴으로 2개월, 같은해 9월 정규직 전환 후, 학업의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현재 다시 정규직으로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첫 정규직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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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이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경력산정시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경력산정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마다 달리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위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2019년 7월 인턴으로 2개월, 같은해 9월 정규직 전환 후, 학업의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현재 다시 정규직으로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첫 정규직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프리랜서나 정규직이나 무관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입사하시려는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요청할 경우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프리랜서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경력의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경력의 인정의 경우 개별적인 내용 및 사업장 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