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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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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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응ㄹ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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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주택구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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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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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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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근로자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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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로 인하여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8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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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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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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