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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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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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1. 시점에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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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된 근로자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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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은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에 갱신합니다.2.연봉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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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2.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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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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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계약 종료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별도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기간만료를 종료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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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퇴사를 하더라도 벌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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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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