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2.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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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상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근로계약상 임금이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임금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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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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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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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턴이나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해당 기간 중 평가자료나 근무성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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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2020년 12월 27일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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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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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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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로써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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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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