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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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일수가 삭감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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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부재한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한 내지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임의로 스스로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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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른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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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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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각 업무를 통합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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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급여인상(연봉조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적용된 임금 산정 기준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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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추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소급산정된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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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분할지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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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시 퇴직금이 다소 감액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이 일수만큼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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