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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꽃무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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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근무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금을 매달 공제해갔지만 확인을해보니 미가입이었습니다. 가입해달라고 얘기하니 누락이 된것 같다 하고 가입해준다는 답을 받았으나 몇개월후 다시 보니 여전히 미가입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때문에 퇴사한 직원도 꽤 많다는얘기를 들었고 지금 미가입된 직원들도 꽤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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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짓을 통해 해당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보입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근로자의 근로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가 뒤늦게 4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께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는 각 보험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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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다 하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소급 신청 시 사용자가 소급 적용을 한다면 소급적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추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소급산정된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미가입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4대보험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공제를 진행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