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소급가입 시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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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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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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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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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도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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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계약 작성 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 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그 밖에 서류는 필수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주민등록번호가 확인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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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등록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용직근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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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및 최대 1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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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패스트푸드 종업원 및 주방보조원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법의 예외가 되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주방보조원으로 근무중인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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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동일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관계 단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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