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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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질의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및 급여 산정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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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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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2.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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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응시자의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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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검진의 채용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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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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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하는 사업장의 입사일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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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1.1.1.부터 202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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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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