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월~일까지 7일을 일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토까지 근로하면 38시간인데 일요일에 9시간을 근로해서 총 47시간을 근로했습니다. (5인 이상)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하여는 "8*1.5시간*통상시급"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9시간 근로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8×1.5+1×2)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주연장 7시간은 9시간의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맞을까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주6일 3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시간은 6.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주연장 7시간이 아니라 0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3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