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8시간이상, 야간근로까지 겹칠경우 어떻게 정산하나요?
정직원이구요
월~금 근무하였고
토, 일 총 9시간씩 추가 근무했습니다.
그 중 2시간은 야간 근로입니다.
헷갈리는거는 계산법인데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할때
(7시간 x 1.5 x 시급) + (2시간 x 2 x시급)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8시간 이상 근무라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일요일은 유급휴가인데 이렇게 주 7일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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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이므로, 토일 각 8시간*1.5+1시간*2+2시간*0.5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8시간 x 1.5 x 시급) + (1시간 x 2 x 시급) + (2시간 x 0.5 x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하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주5일 근무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무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휴일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