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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일에 8시간이상, 야간근로까지 겹칠경우 어떻게 정산하나요?

정직원이구요

월~금 근무하였고

토, 일 총 9시간씩 추가 근무했습니다.

그 중 2시간은 야간 근로입니다.

헷갈리는거는 계산법인데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할때

  1. (7시간 x 1.5 x 시급) + (2시간 x 2 x시급)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8시간 이상 근무라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2. 일요일은 유급휴가인데 이렇게 주 7일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이므로, 토일 각 8시간*1.5+1시간*2+2시간*0.5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8시간 x 1.5 x 시급) + (1시간 x 2 x 시급) + (2시간 x 0.5 x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하면 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주5일 근무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무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휴일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