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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불독192
헌신하는불독192

19시-7시 휴일 근무 시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해서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 건 확인했습니다 (시급*연장시간*0.5)

해당 근무 시간표 대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간은 몇시인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시간x0.5'로,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 1배를 가산합니다.

    임금=시급×(11+8×0.5+3×1+8×0.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0.5배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0.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