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시-7시 휴일 근무 시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해서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 건 확인했습니다 (시급*연장시간*0.5)
해당 근무 시간표 대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간은 몇시인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시간x0.5'로,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시간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 1배를 가산합니다.
임금=시급×(11+8×0.5+3×1+8×0.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0.5배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0.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