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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삵146
세련된삵14621.12.09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가 A회사에서 160일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해 70일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가로 장거리 이사(왕복 6시간)를 한 뒤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다음날 집 근처에 있는 B회사에서 5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상용직 근무하던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일용직 5일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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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의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전부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사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목적이 가족부양이나 가족과의 동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면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일용직 5일 기간의 임금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직장이 자발적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

    위 경우 a회사에 근무한 기록 (일용직 160/상용직 70/ 일용직 5일)합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