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구속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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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고통보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청산(연차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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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이므로 당초에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어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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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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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30분이라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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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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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종업시각 이전에 이탈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의 이탈에 대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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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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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근무중인 박물관의 휴관일과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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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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