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간제 강사(일6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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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교섭 요구기간 중 신설노조는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2.과반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의 내용이 적용됩니다.3.사업장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요구기간 중에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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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거부 시 이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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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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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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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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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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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2.보너스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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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명세서에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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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2.경력인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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