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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
왕밤빵왕밤빵0022.02.23

최저임금 미만으로 4대보험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희는 중소기업 5인이상 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 취득신고를 하는데

기본급 18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주5일근무, 주소정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 미만인데 취득신고를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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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취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공단에서 반려처리를 하거나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 확인전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주5일근무, 주소정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 미만인데 취득신고를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 추후에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면 안됩니다. 직원 취득신고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지원금 수급여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에 대한 지원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 사횝보험 가입 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와 달리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