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겸직 시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 가입여부를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니다.2.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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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관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명시없이도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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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그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귀책사유분에 대한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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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토/일요일 출근에 대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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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의무 설치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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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체불되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송의 제기 또는 최고에 의하여 정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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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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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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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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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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