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1. 11. 12. 08:53

회사 규정상 겸직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금지하는 법은 없고 대법원 판례로 경쟁사나 근무중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퇴근하거나 쉬는날 배민, 쿠팡을 하게되어 산재에 가입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민은 1건만 배달해도 자동으로 산재만 가입해주고 다른 보험은 가입 안해줍니다. 쿠팡은 월 120만원 이상 수입이 있어야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해주고 그 이하의 수입일경우는 어떤 보험도 가입해주고 있지 않아서 현재 쿠팡만 하고 있습니다. 배민도 해보고 싶은데 산재보험 자동가입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니던 회사가 알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입니다.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해주면 다니던 회사가 알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추가소득에 관해서 얼마 이상되야 5월에 소득신고를 추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통보되지는 않을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소속 사업주가 이런저런경위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2021. 11. 13.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배민이나 쿠팡에서 근무하는것이 일반 근무보다 길어서 고용보험이 쿠팡이나 배민으로 가입되는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11. 13.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내규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부업 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중이신 사업장에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사전 고지하고 부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021. 11. 13.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겸직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게 되는 사례는 고용보험이 겹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2021. 11. 13.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가 산재가입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으로 인하여 기존사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본업보다 높다면 자동으로 겸직을 하고있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다시말해, 겸직을 하는 사업장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3.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겸직 시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 가입여부를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2.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2.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배민라이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며, 징계사유로 규정된 경우 추후 발각시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11. 12.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