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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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인사소견서 혹은 초진기록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심사 시 초진 기록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발생경위에 일요일 당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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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재계약시 자가격리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2.따라서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연장에 대한 결정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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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다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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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2.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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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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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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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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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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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자발적 퇴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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