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Cotasmo
Cotasmo22.02.14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입니다 저의 친척 작은아버지가 내밑에서 일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2개월째 일하고있지만 도무지 일에 적응이 안되고 일에 맞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다른일 하고싶어서 사직서는 안쓰고 그냥 문자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이틀전에 통보를하고 2월달까지만 사람구할때까지 계속 일해달라 부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 작은아버지한테 질문했지만


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사직한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무한정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감당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해지 통고를 하신 뒤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시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나중에 후임채용기간, 인수인계 책임을 묻는다고 할 수 있으니(물론 책임없음),

    한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사정이 안 된다면 바로 퇴사하셔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

    계약서상 통상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이 도과하면 계약해지효력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으며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통보를 할 수 있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반드시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규정에 따를 경우 퇴사통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이 때도 30일간의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30일 등).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사일자에 대하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적용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부탁만 받고 거부를 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바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친척관계이므로 협의하에 퇴사 시기를 조율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