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질문 드림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5년차 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2년부터 국경일과 임시 공휴일은 (예) 3.1절과 3.9일 대선일은 어떻케 되는지
확 실히 알려주세요.(현재 아무통보도 없이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