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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2.14

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질문 드림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5년차 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2년부터 국경일과 임시 공휴일은 (예) 3.1절과 3.9일 대선일은 어떻케 되는지

확 실히 알려주세요.(현재 아무통보도 없이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8 x 9,16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 8시간*1.5*9,160원=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 1일 10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9,160원*(8시간*1.5+2시간*2)= 146,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달력상 빨간날은 이제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빨간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여 근로를 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배 유급 이외에,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휴일근로등이 존재하면 문제안됩니다.

    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1.5배처리됩니다.

    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이상은 2배이며,

    위 시간중 야간근로는 별도 가산(0.5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9,160원에 1.5배를 곱한 13,740원이 적용됩니다.

    3. 다음 법정근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