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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4.27

근로자의 날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법규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인지, 무슨법령인지 찾질 못하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4인이하 사업장은 휴일근무수장 1배

이렇게 알고 있고 내용들도 이런 아티클들이 많던데, 해당 관련 법규(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x)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직접적인 휴일근로가산수당 내용은 없지만

    결국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이라면 모두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볼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거하여 5인이상인경우 근로시 가산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해당 조항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가산수당조항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

    4인 이하 사업장은 1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