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상 '유급공휴일'과 '정기휴무' 중복 시 처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유급휴일 규정과 실제 스케줄(정기휴무)이 겹칠 때의 처리 기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배경 상황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정기 휴무: 매주 일요일, 월요일 (스케줄 근무)
• 2026년 5월 사례:
• 5/24(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자 정기휴무일
• 5/25(월): 대체공휴일이자 정기휴무일
2. 근로계약서 조항
제4조 (휴일)
1.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로 하며, 구체적인 부여일은 근무표에 따른다.
2. 약정휴무일은 주 1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운영한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휴일이 근무편성, 대체휴무 또는 기타 사정과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3. 질문 사항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기휴무일(일, 월)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추가적인 대체휴무(1일)를 부여받거나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정 요일 휴무자가 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 관점에서의 해석과 업계(뷰티/리테일 대기업 등)의 일반적인 인사 운영 관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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