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연차갈음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근로기준이 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를 따로 두지않아 정보가 늦어 바로 대체를 하기가 힘든데 혹시
혹시 1년간의 계도기간 등은 없나요?
2)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22년 1월1일 부터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15일중 5일을 공휴일휴무로 갈음하여 공휴일에 전부 휴무하고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차 5일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는 없는것일까요?
22년 1월 1일 부터는 법정공휴일 무조건 휴무 + 연차 연15일 이 필수로 지켜줘야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