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졸업 전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턴은 학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간이 적용됩니다.2.인턴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3.인턴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고용형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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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지급청구권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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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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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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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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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하급심판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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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시설 이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경영권에 따라 조합활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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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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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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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상의 퇴사일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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