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신청 등 이직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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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매년 입사일에 이르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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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591,313원이 되어야 합니다.2.식대부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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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당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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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당일을 5일 했는데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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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과 인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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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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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위한 180 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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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과정 처리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위행위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통상 참고인 진술을 병행하게 되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점사항이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4.위원회에 신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5.구체적인 조사과정의 진행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자문을 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6.피해자가 가해자의 특정을 거부함에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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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의무 관련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A회사가 사용자가 됩니다.2.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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