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 연차산정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7일
2018년 매월 12일 - 11일
2019년 03월 12일 - 15일
2020년 03월 12일 - 15일
2021년 03월 12일 -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3일
2018년 매월 12일 – 9일
2019년 01월 01일 – 13일
2020년 01월 01일 – 15일
2021년 01월 01일 – 16일
2022년 01월 01일 – X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퇴직 전 4일의 연차를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혹, 2022년 01월 01일에 연차 16일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