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2. 02. 07. 13:10

세전 월급여 식대 포함 245만원.주5일(월~금),이고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스케쥴 근무입니다.

한달에 한두번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였는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7시간 근무수당에 50% 추가 수당이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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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45만원 중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으로 보이는 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7시간과 1.5를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일 것입니다.

    2022. 02. 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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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7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2. 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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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에 고정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8시간 근무하여 월 209시간 근로자이며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일 때 통상시급은 245만원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금요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 x 통상시급 x 1.5를 하여 토요일 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2. 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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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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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추가로 토요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고 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450,000 / 209 x 7 x 1.5로 계산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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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 근무=연장근로, 식대=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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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 5일,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X 1.5 X 연장근로시간

                2022. 02.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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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2. 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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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 식대 포함 245만원.주5일(월~금),이고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스케쥴 근무입니다.

                    한달에 한두번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였는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7시간 근무수당에 50% 추가 수당이 있나요?

                    ---------------------------------------------

                    245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급여라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245만원/209시간=11723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7시간에 대해서

                    11723원*7시간*1.5배=12만3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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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2. 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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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를 더한 후 통상적인 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1.5배를 곱한 후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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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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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불명하며,

                          1주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근로자 및 주 5일 40시간 근무자를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자면

                          7시간 × 1.5 = 10.5시간

                          1회 토요일 스케줄 근무시

                          10.5시간 × 통상시급 하면 연장근로수당 되겠습니다.

                          2022. 02. 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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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주 40시간 근로를 한 후에 토요일에 7시간 근로를 한 것이면 해당 7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2.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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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2,450,000원/209시간*7시간*1.5= 123,086원(세전)

                              2022. 02.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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