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단기 근무 실업 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최종 근무지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기간제 근로계약일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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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산입됩니다.2.따라서 차량유지비 중 54,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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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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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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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2.법인 이전에 관계없이 해당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은 부당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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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계약기간 해지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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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됩니다.2.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항상 출력가능한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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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상기의 산정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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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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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퍼센트한도 내에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임금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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