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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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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기존에 분할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는 개인 사업자직종에서 법인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 중이였눈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신고된 금액은 받지 못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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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일 적법하게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중간 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분할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는 개인 사업자직종에서 법인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 중이였눈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신고된 금액은 받지 못 했습니다 .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직중에 지급했다고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화녹음 또는 카톡 대화,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환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때 개인사업자 입사시점부터 실제 퇴사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이전했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세무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본인의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시 전 기간을 합쳐서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이전시 해당 영업 및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경우 이전시점에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형태가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2.법인 이전에 관계없이 해당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은 부당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