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시 세금신고전에 지급을 못받나요
2년째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고 법인명 변경으로 퇴직금 한번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한달치 더해서 13개월분을 지급을하고 신고는 12개월로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다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1개월치를 차감하고 11개월분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 것 같고, 그 잘못 신고된 부분은 회사가 바로잡아야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13개월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11개월분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