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결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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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유상증자 거부로 인하여 상기의 인사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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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와 구분되어 지급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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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승계된 사업장에서 퇴직 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2.다만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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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등기사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이를 지급, 가입하여야 합니다.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5.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 별도 부담은 없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6.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7.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8.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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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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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주 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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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편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유선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 확인 후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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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계약 거절에 대한 해고 및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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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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