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2021년까지는 개인 시설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면서 2021년에 개인 시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난 후 2022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로 설립되어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자체는 동일하고 사업형태만 개인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
으로 근로를 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까지는 개인 시설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면서 2021년에 개인 시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난 후 2022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로 설립되어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
1. 선생님이 조합으로 고용승계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개인시설 근무기간 포함하여 계산함)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개인시설로 운영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경우와 같이 개인사업 형태에서 법인사업의 형태로의 전환되는 경우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정산 없이 최종 퇴사 시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원칙 상 오래 근무한 경우에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체에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최종 퇴사 시에 정산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시설로 운영될 경우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될 경우에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사업의 동일은 계속 유지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될 때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동퇴직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
새로 설립 운영될때 기존근로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직시에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라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후 다른회사가 차려진 것인지, 영업양도를 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시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영업양도로 처리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연속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폐업때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사용자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것입니다.
단절된다면 종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 업체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승계된 사업장에서 퇴직 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2.다만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