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사업장의 운영 상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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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허위나 위계로 작성한 임금대장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2.이와 별개로 거짓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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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7월에 근무한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지연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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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상실사유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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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업 시 통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 절차 내지 연말정산 절차에서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2.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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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인 간 인수합병에 의한 고용승계 시 직급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며, 희망퇴직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희망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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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 코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록셰약의 해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고용보험 상실 코드 26-3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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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환갑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원의 경조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경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며, 비용처리 내지 세금처리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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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23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인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입하게 됩니다.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3.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4.권고사직은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경영상 사유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5.해고 사실이 명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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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일용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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