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퇴직급여는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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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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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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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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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있었다면 현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전 사업주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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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방적인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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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2.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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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퇴직연금 납입액+운용수익으로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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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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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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