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 변경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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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격주토요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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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도입 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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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했을때 다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무갸 있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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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선부여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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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 확인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재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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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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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규약이나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법위반과 별개로,단체협약 상 협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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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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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촉진일자에 맞춰 연차휴가 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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