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격주토요일 근무)

2021. 12. 10. 14:07

월~금 : 하루 8.5시간 근무

토 : (격주) 3.5시간 근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세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합쳐서 총 지급액이 270만원이 되도록 지급하고 싶습니다.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각각 얼마씩이며, 어떻게 계산된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문의드립니다.

일반화해서 다른 직원들 급여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1. 12.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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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기본, 주휴시간 포함)+4.25*1.5*4.345주(연장가산시간)= 236.7시간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00,000*209시간/236.7시간= 2,384,03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2,700,000*27.7시간/236.7시간= 315,970원

    2021. 12.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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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3.5+6×0.5+8)+(8.5×5+2.5×0.5+8)}÷14×365÷12=236

      시급=2,700,000÷236=11,441

       

      2021. 12.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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