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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핸드폰의 반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휴대폰반납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수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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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에 대한 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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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책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토요일 근무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체휴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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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임신 전후로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그 외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는 유급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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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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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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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시점의 익월 초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기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3.이직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 등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4.따라서 기존 회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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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2.다만, 겸직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관련 판례]서울행법 2001구7465 판결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3.따라서 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회사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해당 개인사업의 영위와 업무 수행이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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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주휴시간은 34.7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86.9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이를 최저임금 8,720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기본급 1,515,536원, 주휴수당 303,107.2원, 연장근로수당 1,136,652원으로 총 2,955,29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다만, 1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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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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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가입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충족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일정 연령 경과 시 및 질병 발생 시 혜택이 있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지원금 수급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의 지급요건이 됩니다.4.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고 또는 적발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일괄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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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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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3)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용무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경조사를 위하여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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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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