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1.요양원특성상 월근무가 주주야야휴휴입니다 근로시 12/25일 근무를 하였을경우 1일 휴무를 주어야하나요
근로자사업주간 유급휴일근로를 다른날 휴무로 하기로한다라고 합의 하였음
2.계약시 휴무일을 목 ,일, 이렇께 쉴경우 12/25일 쉬어야하나요 아님근무해야하나요
3.21년 회기년에 못쓴 공휴일은 수당으로 받아야하나요 다음년도로 넘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일 근로를 대체휴무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면 1일의 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지 다음년도로 이월시킬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없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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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계약시 휴무일을 목 ,일, 이렇께 쉴경우 12/25일 쉬어야하나요 아님근무해야하나요
3.21년 회기년에 못쓴 공휴일은 수당으로 받아야하나요 다음년도로 넘겨도되나요
1.위 공휴일 대체 합의가 유효한 경우(근로자대표서면합의)
해당 25일은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휴무일 지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이후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25일 근로해야 할 것이며,
이경우 휴무는 1.5배로 보상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원래의 휴무일인 경우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개별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지 못한 경우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이며, 자동적으로이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12/25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한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