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궁금해여

2022. 12. 05. 15:42

안녕하세요

10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2021년 추석 포함 유급휴일 쉬었어요

일급 6만원 이였는데요

차감하고 일한 근로만 챙겨받았어요

궁금합니다

1.2021년은 30인미만은 유급휴일로 임금 지급 요청 못하나요

2.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 합의가 있다면 유급이여도 무급으로 받아야하나영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 적용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2021년 중에는 공휴일이 무급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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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작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2022. 12.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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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021년은 30인미만은 유급휴일로 임금 지급 요청 못하나요

      -> 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 합의가 있다면 유급이여도 무급으로 받아야하나영

      ->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021년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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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무급으로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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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연휴 등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2021년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 12. 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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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작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2022. 12. 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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