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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황새276
고귀한황새27621.11.27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내 입주민전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런데 06:00~15:00 근무시간 변경 발령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근거는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과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받기 전 근무시간 변경(06:00~15:00)에 관하여 관리자가 의견을 물으셨고, 그 시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09:00~18:00)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관리자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 발령 서류를 받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령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의 존부를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전 동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그러한 변경은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당사자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사측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구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미리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유효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우선 변경된 근무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