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영상장비설치의 경우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2.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에는 업무지시 및 수행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 내지 출퇴근기록 등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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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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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피보험자격 180에는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기간이 포함되며, 최종 근무지의 재직기간과 관련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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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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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1회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해고 내지 사직권고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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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산재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2)향후 산재신청을 통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2.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산재 은폐로 간주되는 경우 의도치않은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발생보고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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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 위반여부는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2.질의와 같이 2주차 근로시간이 57시간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시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근태자료는 반드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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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는 1)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고, 2)재해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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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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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어느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립의 각급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2.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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