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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4.5.24.선고, 93다 319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2.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기술적 개념으로서, 이에 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통상임금에 기초한 각종 규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3.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제외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법정 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다만, 판례는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근거로 법정 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2다116871 판결). 해당 사례의 경우 1)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용자의 오인이 있었고, 2)근로자 수가 11,000명에 달하면서도 상여금이 연 700%에 달하여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이 과도하며, 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임금협상 당시 상호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함을 그 이유로 하였습니다.5. 따라서 통상임금의 제외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나, 이에 대한 미지급수당 청구권을 소급하여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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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의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취업규칙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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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협약 상 해고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행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단체협약의 불이행과는 별개로, 단체협약 상 해고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자체가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12. 94다15653 판결)3. 따라서 해당 피징계자의 구제를 위하여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과는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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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사무실과 같이 외부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CCTV의 설치 ·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CCTV가 건물 복도, 외벽 등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해진 목적에 한정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 CCTV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CCTV촬영 범위에서 출입,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CCTV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장비의 설치 · 운용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CCTV 설치 시, 개별 직원의 동의와 별개로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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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5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천만원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입증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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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출근에 12시 퇴근 일4 ×주5일 의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유급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근로시간 : 4시간*주5일*월4.345주 = 86.9시간 2)주휴시간 : 4시간*월4.345주 = 17.38시간3)합계 : 104.28시간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기의 유급근무시간에 대한 월 급여는 895,76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4.28시간*8,590원=895,766원)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단, 상기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783,795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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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현재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한도로 중간정산 금액을 정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금액의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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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접수 후 번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원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직원 수리 등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001.12.28.중노위 2001부해638).만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016.8.29.중노위 중앙2016부해637)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사직 수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직철회의사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철회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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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공휴일 만큼 연차일수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4.다만, 연차대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합니다.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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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판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예컨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시급이 8900원이고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급여 142,400원(=8,900*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여기까지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8.12.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상기 예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19.2시간(=근무시간 16시간+주휴시간3.2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은 7,417원(=8,900*16시간/19.2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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