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2.주휴수당은 매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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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환경을 저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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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파견용역비용 산정 시 향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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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 중에는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우나, 대신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회사에 사용기간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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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의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금품으로 처리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3.퇴사월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지급금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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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질의와 같이 만 1년 근속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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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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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 근무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더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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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C형 퇴직연금의 주거와 관련된 중도인출사유는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2.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구입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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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소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2.유연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변형 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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