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2021. 11. 14. 02:02

회사가 2020.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20일 근무중 10일은 쉬고 10일은 일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제월급도 평상시보다 40만원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연차를 까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2중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축된 근무일수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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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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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자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휴업 중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 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인서 내용 중>

      2021. 1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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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입니다.

        2.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는 ① 유급 휴업 또는 휴직 ②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이며,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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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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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경우에도 연차를 까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2중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요?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휴직 및 휴업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휴가와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케하고 휴직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은 2중혜택으로 사료되빈다.

            2021. 11.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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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차소진을 할 수는 없으며 연차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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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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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다고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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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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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를 소진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질문자님에게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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