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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12시부터 21시까지 총 9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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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있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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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입사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날로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3.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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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퇴사 통보의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적절히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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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1일자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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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출근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2.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며,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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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전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다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퇴사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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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4월 15일에 출근함으로써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6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출근은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3.4월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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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근무가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당직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부 특수 직종(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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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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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규정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오전/오후 10분씩 및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0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사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련 행정해석] 1992.6.25. 근기 01254-884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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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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