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2021. 11. 03. 11:28

회사일년차입니다 회사에연월차를 물어봐도답변이없네요 일년이되면열한개가생기는데 돈으로 달라고해야하나 아님 쉬는게맞는지요?일사정상 쉬는건좀 어렵고 합니다 퇴사를하면연월차를 청구할수는있는지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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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만약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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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1.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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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까지는 연차를 공휴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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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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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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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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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며, 이때 미사용한 연차는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시급x하루소정근로시간x미사용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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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연차수당

                  의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된 연차를 근무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

                  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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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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