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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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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연차는어떻게 계산을해야되나요?

저희회산 연차란 개념이없습니다

바다쪽에서 일하고 2틀근무2틀휴무입니다 그래서그런지 휴무도없고 공휴일근무해도 휴가가 없어요

이럴때 퇴직하게됨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참고로 몇년일했는데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어 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 2년 근무한 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휴가일수는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휴가 1일의 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교대제의 경우에도 연차는 1년간 80%출근시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틀 근무 이틀 휴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부터는 15일 이상 발생하며, 몇 년 일하신지 몰라 정확한 산정은 불가하나 대략 45일 이상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