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사업자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1. 11. 03. 12:34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ㅠ.ㅠ 하루 전 통보를 받고 10월말일 자로 퇴사를 처리하고 1-2주간은 알바개념으로 정리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가족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내서 인터넷 사업도 운영도 하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통보라서 사업자도 어찌 정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중입니다

퇴사후 폐업진행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폐업을 해야하는지 아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려요 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 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2021. 11.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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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직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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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근로소득자로서의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나, 사업자 등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1.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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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최대한 빠르게 휴업 및 폐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1. 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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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1.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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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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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2021. 11. 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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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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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로 소득이 없다면 퇴사 후에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퇴사 전에 폐업을 해야 합니다.

                  2021. 11. 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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